육군 부사관, 휴가중 성전환 수술받아...계속 복무 희망 논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국방부 결정 파장 클듯
군인권센터,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탄생 환영"...계속 복무 촉구

  • 기사입력 2020.01.16 16:50
  • 최종수정 2020.09.13 21:2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육군으로 군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 A씨는 휴가 기간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중에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국방부의 결정과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오던 A 부사관이 지난해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부대측은 해당 부사관의 수술사실을 알고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 부사관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 부사관을 절차에 따라 의무 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임 소장은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며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는 현재 1만 5000여명의 트렌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도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 

임 소장은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A 부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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