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방송법 첫 유죄 확정

벌금형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 의원, 최종 결정 조건 없이 승복...세월호 유가족에게 사죄

  • 기사입력 2020.01.16 23:13
  • 최종수정 2020.01.16 23:1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이정현 의원 페이스북)
(사진출처=이정현 의원 페이스북)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방송법이 제정된지 33년만에 받은 첫 유죄 판결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 의원은 벌금형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은 1987년에 마련된 방송법 4조와 105조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홍보수석 역할에 따라 잘못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했을 뿐이라는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 의원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선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에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후 SNS를 통해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다만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3년 만에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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