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 무죄판결

KT가 특혜준 것은 맞지만 뇌물공여 혐의 증거 부족해

  • 기사입력 2020.01.17 22: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김성태 의원 블로그)

'딸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인정했지만, 이것을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 신입사원에 부정하게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채용이 김 의원에 대한 이 전 회장의 댓가성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때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뇌물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되려면 이 전 회장이 채용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이 뇌물 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성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운 김 의원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이번 재판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였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진실을 가려준 것이라고 감개무량해 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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