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한다.

협력사 설 원활한 자금활동 위해 거래대금 440억원 최대 15일 앞당겨 지급
업계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 현금 결제 ∙ 금융기관과 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

  • 기사입력 2020.01.20 11:1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포스코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포스코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포스코건설(대표 이영훈)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전인 오는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기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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