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반인륜적 범죄, 반성의 기미 안보여

고씨 변호인단 이번에도 재판 연기 신청, 다음달 10일 결심공판

  • 기사입력 2020.01.20 23:00
  • 최종수정 2020.09.13 21: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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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고씨가)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의붓아들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했다. 살인하지 않았다는 고씨 측 항변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의견을 진술하면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와 같은해 3월 잠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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