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M’ 표절 이유있었네...제작사에 광고단가 ‘후려치기’

계약서 없이 제작해야하는 ‘묻지마’식 갑질
원청사와 발추저 비용문제 모두 책임 회피
제작사 “집까지 담보잡혀 제작해야 했다”
하청에 하청 재하도급주는 불공정거래 논란

  • 기사입력 2020.01.23 01:03
  • 최종수정 2020.01.23 10:0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표절 시비붙은 리니지 2M 티저 영상과 해외 게임업체 광고영상 갈무리)

작년 11월에 출시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야심작 ‘리니지2M’.

출시 전 티저광고의 표절 논란에 이어 광고대행사의 단가 후려치기 갑질이 구설수에 올랐다. 티저광고를 비롯한 사전예약 및 론칭 광고 4편을 만든 제작사는 광고대행사의 잔금 미지급 및 무리한 제작비 감액요구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만 정작 엔씨소프트의 홍보업무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는 해당 광고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고대행사의 불공정행위와 엔씨소프트의 꼬리 자르기 행태를 성토했다.

21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리니지2M’의 광고제작을 맡은 A제작사는 광고가 방송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A제작사는 모든 제작과정이 끝난 시점에서 광고대행사가 무리한 제작비 감액을 요구해 잔금을 못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고대행사측은 제작사에게 사전예약광고 2편의 제작비 6억원가량 중 3000여만원을, 론칭 광고의 제작비 중 미지급된 10억여원 중 2억 5000만원 가량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제작사가 감액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고대행사가 직접 A제작사의 협력업체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A제작사는 광고대행사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개정한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하도급법 제11조에 의거해 광고대행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광고제작에 소요된 경비의 변동 등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초 계약 시 정한 계약금액을 사후에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양 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에 제작사에게 발급하여야 하지만 해당 광고대행사는 서면계약서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 엔씨소프트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제작사가 대행사에게 해외 촬영시 광고주, 대행사 인원을 포함한 스텝들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요구하자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우리랑 거래를 하려하느냐”며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대금은 고스란히 제작사의 몫으로 전가됐다.

결국 제작사는 대행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며 대행사에게 최고장을 보냈고 엔씨소프트 측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보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이번 분쟁은 "제작사과 대행사 간의 문제이지 자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그에 수반된 비용을 모두 지급해 현재 정산이 끝난 상태다”라고 일축했다.

광고대행사측도 A제작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전 견적비 대비 초과된 부분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이었으며 그 외의 잔금에 대해선 지급하려고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제작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자금난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열악한 제작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주요 광고대행사들의 경우 인쇄광고는 자체 제작하지만 영상광고는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외주 프로덕션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이다.‘라고 전하며 ”아웃소싱이 일상화된 광고업계에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제작을 하거나 대행사가 제작비를 후려치는 이 같은 갑질은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란 것을 제도화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항목을 개정안에 명시했으며 대행사와 제작사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행사의 선급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만일 지급기간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상태다.

지난 21일 '리니지2M'은 2019년 12월 모바일 게임 통합 랭킹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며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열풍 속에 가려진 광고대행사와 제작사간의 분쟁에 게임유저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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