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제대로 책임묻는다...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우리·하나 銀 6개월 업무 일부정지·200억 과태료 부과
두 은행 지배구조 비상...손태승 연임, 함영주 차기회장 불투명

  • 기사입력 2020.01.30 23:27
  • 최종수정 2020.09.13 21:5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손태승회장과 함영주 회장(사진출처=네이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출처=네이버)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 하나은행과 각 은행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수위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일으켰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한 달 전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사전통보 했었다. 이 방침이 그대로 제재심에서 확정된 셈이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문책경고를 내렸고 더불어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업무를 할 수 없으며 약 20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면 앞으로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 3월에서 주의까지 징계를 확정했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는데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당장 차기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 역시 앞날이 불투명지긴 마찬가지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비판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임원들의 제재 사실 통보도 정례회의가 끝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결론 나면서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특히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손 회장의 '2기 경영'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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