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확진자 거주 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간 휴원 통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안전을 위해...향후 휴원 기간 연장될 수 있어

  • 기사입력 2020.02.02 21:56
  • 최종수정 2020.02.02 22: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2일 수원시 염태영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경기 수원시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15번째 확진자가 수원시민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원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7일 동안 휴원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사는 43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남성은 15번째 환자가 됐다.

수원시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안전을 위해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수원지역 모든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다. 이날 수원지역 전체 어린이집 1061곳에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

다만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 보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재난상황임을 고려해 어린이집에는 휴원 기간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가 정상 지급된다.

한편,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7일 확진판정을 받은 국내 4번째 환자(평택거주)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 능동감시 중이었다. 이달 1일부터 경미한 감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 실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그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다.

수원시는 확진자 가족(부인과 딸)은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했으며, 같은 건물에 사는 친척 가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따라 휴원 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 이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평택,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 도 모든 어린이집이 1주일간 휴원에 들어갔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보육교사가 있는 경기 안양과 충남 태안의 어린이집 각 한 곳도 휴원 명령이 내려져 영유아 등원이 중지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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