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곰탕인줄 알았는데 미국산...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적발

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20.02.03 21:1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일부터 23일(22일간) 동안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 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