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정부의 마스크 제조 연장근로 반대 소송은 왜곡보도

일부 언론들, 국가적 위기 상황 사회갈등과 불안 조성 비판

  • 기사입력 2020.02.04 23:4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민주노총, 한국노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민주노총, 한국노총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마스크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자 양대 노총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3일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를 허용하자 양대 노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재난·재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확대된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때 등 총 네 가지다. 이 같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면 기존 주52시간에 최장 12시간 초과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마스크 가격 폭등과 재고 부족에 대비해 마스크 제조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마스크 제조 등 관련 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노동계가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반대하고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언급한다는 기사가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억지 주장을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노총은 마스크 업체의 연장근로에 인과관계가 발생하여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정부의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교묘하게 엮어 사회갈등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왜곡 보도를 정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30일 가맹․산하조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의 공문을 시행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지침을 내린바가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대의원대회와 각종 집회들도 연기 및 취소하고 있다.

한국노총  4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일부 보수 매체의 왜곡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수송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한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솔선수범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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