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자영업자·중소기업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 기사입력 2020.02.05 13:5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같은 고시 시행으로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목에 따라 최대 9∼12개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인명피해 없는 감염병 조기 종식,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국내경기 회복 모멘텀 사수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 방안'도 이날 올려 논의했다.

그는 "데이터·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안을 만들었고,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확정되면 내주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노후화한 선박을 교체하기 위해 총 8000억원(60척 수준) 규모의 선박금융을 장기(16년)로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보증 제공(선순위의 95% 이상) 등을 통해 선박금융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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