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조사대상 절반 670건 증여세 탈루 등 의심
국토부, 21일부터 부동산 교란 직접 수사
아파트 입주자들 집값 담합도 처벌 대상

  • 기사입력 2020.02.05 23:19
  • 최종수정 2020.02.05 23: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 부동산 직접 투기나 시장교란 행위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 단속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이하 “합동조사”)에 착수해 지난 11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팀은 조사대상 절반(50.2%)에서 탈세 의심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조사팀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는데 본인 돈 1억원만 들어갔다. A씨는 집을 부모에게 전세로 제공하고 받은 보증금 4억5000만원에 금융기관 대출 4억5000만원을 보탰고, 나머지 1억원만 자신의 통장에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었다. A씨는 부모에게 전세를 준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전세계약 2개월 전부터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집을 팔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B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12억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17억원짜리 집을 일부러 낮게 판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와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도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한다.

대응반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한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향후 부동산 실거래 조사는 물론 각종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정부의 합동조사팀이 서울 지역만 대상으로 1, 2차 실거래 점검을 벌였지만, 앞으로는 대응반이 직접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3월부터는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조사대상도 전국의 계획서 제출 지역으로 확대된다.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된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담합도 앞으론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된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라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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