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는 '천재지변'…교육부, 수업일 10% 단축 허용

유초중고 법정 수업일수 최대 10분의 1까지 단축 가능
온라인 학습 및 가정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지시

  • 기사입력 2020.02.08 00:1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교육부)
(사진출처=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 감염증을 '천재지변'으로 정하고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초중고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상 이고 유치원은 180일이상 이다. 이에 18~19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공지한 것은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로 보인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육부의 이런 방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647곳으로 유치원 459곳, 초등학교 106곳, 중학교 33곳, 고등학교 44곳, 특수학교 5곳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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