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한다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중점단속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구호 최우선 실시

  • 기사입력 2020.02.10 10:0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경찰청은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폴 및 외국법집행기관(미국 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하여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는 그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성공적인 공조사례(음란사이트 21개, 운영자 17명 검거)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이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대표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 엄정 수사할 것이다.

특히 웹하드 상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불법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배포하는 등 수사관 인식 개선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공공 DNA DB를 활용,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대국민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피해구제 방법을 알리고, 누리캅스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며,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향후 범죄 예방 및 대응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