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일부 일회용 면봉서 기준치 초과 세균 검출

  • 기사입력 2018.11.06 15:25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시중에 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중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최대 12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면봉 33종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300CFU/g 이하)를 초과했으며 그 범위가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였다.

세균 검출이 가장 심한 제품은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36만2000CFU/g)이었다. 그 뒤를 뤼미에르 고급면봉(4만7200CFU/g), 고급면봉 1p(6000CFU/g),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630CFU/g), 귀이개 면봉(335CFU/g) 등이 뒤따랐다.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는 포름알데히드 61㎎/㎏가 검출됐다.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화장지(4㎎/L) 등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현재 일회용 면봉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 관련 기준이 없는 만큼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33종 중 나무재질 11종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소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596건으로, 이 중 부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는 153건(25.7%)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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