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이제 오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애묘인들은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애묘인들에게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에요.
이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해요.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답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이란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20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개소(동물병원 772개소), 경기 962개소(동물병원 928개소)가 있어요.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정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랍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