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1+1 행사, 사실은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

행사 비용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 공정위 최초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 740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20.02.13 16:34
  • 최종수정 2020.09.14 14:2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비지에프리테일 홈페이지)

CU의 '상생'은 낯뜨거운 구호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을 떠넘긴 ㈜비지에프리테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지에프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 '씨유(CU)'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동안 매월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하여 N+1,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CU는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 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CU는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CU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4항에 따르면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CU는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CU와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 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공정위는 CU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을 내리고 총 16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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