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누락하고 허위제출한 네이버 이해진 회장 검찰 고발

2015년 본인회사,친족회사 20개 계열사 지정자료에서 누락
2017,18년 비영리 임원 보유 8개 계열회사 누락

  • 기사입력 2020.02.17 22:03
  • 최종수정 2020.09.14 14: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경고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회장은 2015년 네이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본인회사인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또한 같은 해 네이버(주)가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재)네이버문화재단, (재)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음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누락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2017년, 2018년에는 비영리 법인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계열회사((주)엠서클 외 7개)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비영리 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을 들어 이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 제출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수 있음을 상기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자료는 공시 대상 기업집잔 등 지정의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정확한지정 자료가 잠보되어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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