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판매 영·유아 제품 신중히 구입” 당부

  • 기사입력 2018.11.07 17:55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카페 등 SNS에서 공동 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구입할 때 꼼꼼히 살펴본 뒤 구매를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7일 SNS상에서 판매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에 대해 시정,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 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223점을 압류조치했다.

또,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혹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판매 등에게 정품 여부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