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99% 제거',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거짓말

공정위, 6개 업체 차량공청기 과장광고 적발...경고조치

  • 기사입력 2020.02.18 14:55
  • 최종수정 2020.02.18 14: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행복드림 팩트체크)
(사진출처=행복드림 팩트체크)

'박테리아·초미세먼지를 99% 제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거짓 및 과장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경고조치를 당한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이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으나 이들 6개 사업자가 모두 자진시정한 점을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국내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가 150개에 달해 이번 과장광고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한 점, 6개 업체가 영세한 점 등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의 '팩트채크' 메뉴에서 시중에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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