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합법"... 1심 재판부 이재웅 손 들어줬다.

타다, 택시와 다른 형태의 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어기지 않아
타다 법 결정 환영..."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
2월 임시국회 타다금지법이 최대 고비될 듯

  • 기사입력 2020.02.19 23:28
  • 최종수정 2020.09.14 14:3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타다 홈페이지)
(사진출처=타다 홈페이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의 온도차가 극심하게 갈렸다. 일단 법적공방 속에서 휩싸였던 타다 측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파장이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타다금지법’ 통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두 법인과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타다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들어가며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유상 여객 운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타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차를 대여하고,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운전기사 용역계약을 대행하는 구조"라며 타다를 택시와 다른 형태의 서비스,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또 택시보다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시 전 법률검토를 한 점을 미뤄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특히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타다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게 됐다"며 "타타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환영했다.

모빌리티 업계도 이날 법원의 판결로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반면 타다를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해온 택시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이날 판결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이번 무죄판결이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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