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시행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 기사입력 2020.02.24 09: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는 2013년에 1만4862건에서 2019년 4만6964건(월 평균 3,9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이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는 동물용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동물용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재,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2013년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가 시행된 다음해인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육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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