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발생 미세먼지 확 줄인다”

오는 9일자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8.11.08 14:13
  • 기자명 박광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단,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1%가 적용된다.

해수부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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