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수순

95만대 저공해경유차 각종 감면혜택 폐지…국외유입 미세먼지 대응 내실화

  • 기사입력 2018.11.08 17:20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8일 그동안 경유차에게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전면 폐지하는 등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저공해 자동차(1종-전기차, 2종-하이브리드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차를 제외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센티브 혜택은 2019년 중 수도권법을 개정해 폐지한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경유차나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인데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유차를 저감하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내년 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00%로 높이고 2030년까진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유차 보유 ‘제로화’에 임한다.

LPG 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 경유 트럭 폐차 시, 운전자에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최대 165만 원을 더해 총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180억 원을 들여 택배차량 등 소형 전기화물차 1000대를 보급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이를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13개 시·도별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2019년 2월1 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민간부문도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부터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일련의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6월25일 개설된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하고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분야별 연구·협력 사업 진행을 고려 중이다.

또, 지난 10월 조기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중국은 물론,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과의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대기 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 사업도 모색한다.

유제철 실장은 “남북관계 여건에 맞추어서 남북 간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질과 관련된 공동조사연구협력사업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