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부터 약국, 농협,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입 가능...1인 5매 한정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 개최...특별관리지역, 저소득층·의료진 등 우선 배분

  • 기사입력 2020.02.26 23:33
  • 최종수정 2020.09.14 14:4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마스크 대란'에 대한 수급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개최하고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마스크를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판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으며, 규모는 당일생산량의 10%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특별관리지역, 저소득층·의료진 등 우선 배분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주 마스크 배분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일일 100만장씩, 총 500만장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전선에서 애쓰는 의료기관 및 대구의사회 등에 일일 5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일 350만장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전국 2만4000여개소 약국에 240만장(약국당 100장)을 공급하고, 110만장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우체국 1400개소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개소에 우선공급하고, 잔여분은 추후 온라인(공영홈쇼핑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T/F를 통해서 매주 마스크 배분결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역 수급 상황 등에 맞춰매주 탄력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가격은 생산원가와 배송비 등이 포함되는합리적인 수준으로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확보한 공적물량의 최대한 빠른 공급을 위해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여지역별로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판매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에 대한 보건용・의료용 마스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T/F에서는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권고가격 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 부정유통 등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밖에 T/F는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밀수출, 편법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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