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DC현대산업개발의 전주 태평 아이파크 허위분양 광고 논란

택배차 주차 못 하는 아파트를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라고 홍보
HDC현대산업개발, “설계대로 홍보했을 뿐, 택배차는 진입 못 한다”
설계 변경하려면, 조합과 얘기하라고 책임 전가하고 ‘나 몰라라’ 태도

  • 기사입력 2020.02.27 17:41
  • 최종수정 2020.09.14 14:4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전주태평아이파크 홈페이지)

HDC현대산업개발(대표 김대철, 권순호)이 공급한 전북 전주시에 ‘전주 태평 아이파크’가 택배차 진입 문제를 놓고 일반분양자들과 씨름을 벌이고 있다. 택배차 진입이 안되는 아파트를 설계해놓고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아파트’라고 라고 홍보한 게 문제였다. 아직 이 아파트의 공정률은 6%도 안되지만, 조합의 동의 없이 설계 변경이 어려운 탓에 일반 분양자들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계 변경을 하려면 조합 분담금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어서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 재현 우려…“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라고 거짓 홍보”           

(사진출처=전주태평아이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전주태평아이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일반 분양자를 대상으로한 광고에서 ‘100% 지하에 주차장 설계(상업시설 제외)로 아이들도 단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단지입니다’라고 홍보했고, 이에 청약율 75:1을 기록하며 높은 분양율을 나타내는 쾌거를 올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의 분양광고와는 다르게 2019년 11월에 전주 태평 아이파크를 분양받은 일반 분양자들은 계약서를 받아보고 당황했다. 계약서 상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높이가 2.3m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 높이는 택배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법 기준을 적용해 2.7m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택배차가 아파트에 진입을 할 수 없게되면, 다산신도시와 같은 택배 대란을 예고할 수 있어서였다.

2018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는 후진하던 택배차에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고 있었다. 택배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자 해당 아파트와 택배업체간의 갈등이 빚어지며 결국, 택배 차를 막는 대란까지 일어났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 6월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1월 시행했다.

조합측의 답변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그러나 이번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전주 태평 아이파크는 택배차 진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이제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다. 2개월 안으로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설계를 변경해야만, 다산신도시와 같은 택배차 진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이 설계도를 변경하는 일이 먼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조합 측의 분담금 비용 탓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반 분양자들은 해당 아파트가 2022년 5월에 완공될 시점을 감안하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하주차장 층높이를 택배 차량의 출입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는 높이로 짓는 것이 아파트의 가치와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HDC라는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지만, 돌아온 건 기망과 배신감 뿐

이에 시공사는 기존 설계도대로 광고했고,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애초부터 택배차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게 아파트가 설계됐다. 택배차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면 된다. 택배차가 진입하려면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설계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조합과 일반분양자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광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지상에 차 없는 안전한 단지’는 설계도대로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택배차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용차가 아파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반분양자들은 “전주태평아이파크는 1045세대이고 이 중 3/4이 일반분양자이다. 시공사가 일반분양자들에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일반분양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조합측에 떠 넘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분양자 A씨는 “HDC가 공급한 ‘전주태평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최고 7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며 “그럼 애초 분양당시 정확하게 지하주차장 층높이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분양 당시 시공사 홈페이지 광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100% 지하주차장'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모델하우스 전시 모형도 단지 내 인도만 있을 뿐 차도는 없었다. 인도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시돼 있었다. 모델하우스 팸플릿 광고에서도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동선으로 인해 아이들도 단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단지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높이가 나와 있는 홍보물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지하주차장 층높이가 쓰여 있었다”며 “홍보 단계에서 정확히 지하주차장의 층높이나 택배차량 출입 여부에 대해 명시했다면 지금처럼 문제를 제기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분양자들의 주장처럼 전주태평아이파크 시공사 홈페이지에는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100% 지하주차장 설계’라는 광고문구만 있을 뿐 택배차량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

분양자 B씨도 “얼마 전에도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며 “HDC라는 브랜드를 믿고 계약한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에 일반분양자들은 HDC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빗대어 기망적 행위라는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 문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최근 택배차 진입이 불가한 아파트 분양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해 8월 분양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과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민간분양아파트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또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과 같은 사고를 예고하고 있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건설관계자들은 “개정안 이전에 승인이 됐을지라도 향후 아파트의 가치와 안전을 위해 건설사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층높이를 2.7m로 설계·시공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이전 승인사업도 모두 2.7m로 소급 적용해 설계시공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 소급적용에서 제외되는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택배 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설계를 변경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시행했다. 법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공중인 아파트 또한 2018년 8월부터 기준을 적용해 택배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계도 높이를 2.6m이상 변경하게끔 의무화했다.

또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의 경우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시공사가 받아들여 지하주차장 진입로 층높이를 설계 변경해 ‘택배 차 진입’이 가능한 첫 아파트 사례가 되었다. 이로인해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택배 차량 진입 관련 갈등 예방과 어린이나 노약자 등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달 3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공급하는 ‘속초2차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모두 지하로 계획했으며,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의 높이를 2.7m 이상으로 확보해 택배차량 진입에도 용이토록 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삽을 푸기 시작한 전주 태평 아이파크는 공급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해결문제도 시공사는 쏙 빠진채, 주민과 조합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일반 분양자들은 “지금은 설계도 변경 문제로 조합하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훗날에는 택배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 공방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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