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드건설 갑질에 철퇴...과징금 4억 6400만원 부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

  • 기사입력 2020.02.27 22:5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리드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리드건설㈜(대표 박수진)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 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적ㆍ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등의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됐다.

또한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드건설에게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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