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분담한다...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발표

홍남기 “착한건물주 소득·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대료 최대 35% 인하

  • 기사입력 2020.02.27 23: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최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러한 따뜻한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그 절반의 임대료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처럼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서 노후전선에 대한 정비라든가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며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두번째로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하겠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지자체의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28일 종합패키지대책 발표 시에 함께 더 상세히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브리핑을 마쳤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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