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알아두면 쏠쏠한 마일리지 제도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78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혜택

  • 기사입력 2020.02.29 12:47
  • 최종수정 2020.09.14 16:2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서울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알아두면 쏠쏠한 마일리지 5가지 혜택을 알아볼까요?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할 마일리지가 있어요. 일명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이 적립되는 제도에요.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6월부터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등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꼭 참조해 주세요.

집에서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줄인만큼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탄소포인트제(서울은 에코마일리지)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및 감면, 대중교통, 수도·전기요금 결제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 지급기준과 혜택 등이 다르므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도 절약하고 돈도 쌓이고, 이것이 진정한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T-마일리지’라는 건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0.2%가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티머니 충전 ▲캐시백 ▲GS 포인트 전환 ▲통신사 데이터 충전 ▲다른 회원에게 선물 ▲아름다운재단 기부등 여러가지에 사용할 수 있어요.

세금을 납부하고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이택스(ETAX) 마일리지’도 있어요,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세목을 이메일로 안내받아 온라인으로 납부했을 때, 납부 건당 500원 적립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T-마일리지 전환 ▲ 세금 납부 ▲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서울시민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마지막으로 불편 신고하고 마일리지 쌓는 ‘안전신문고 마일리지’가 있답니다.
생활 속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된답니다. 현재 마일리지 활용 서비스는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마일리지 혜택 놓치지 마세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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