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능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기사입력 2018.11.14 19:37
  • 기자명 홍연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이하 수능)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는 경기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예고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능 당일을 중심으로 고기압 영향에 의한 대기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충청남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하루 평균 ‘나쁨(36~7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 지역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각 유역·지방환경청 감시인력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섬유·염색시설, 도금, 화학제품 및 주물·금속가공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점검 날에는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입체적으로 특정하고 단속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관련 사항,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여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수험생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최적 운영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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