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행세하는 예다함의 선수금 보전 예치금 규모 0%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부 산하기관 아닌 유관단체임에도 11년째 공기업 행세
폐업 시 지급보증 수단 선수금 보전 50%예치 대신, 6개 은행에 1년 단기 지급보증 받아

  • 기사입력 2020.03.23 17:21
  • 최종수정 2020.03.23 18:5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예다함 홈페이지)

더케이예다함상조(주)(대표 홍승표, 이하 예다함)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기업이 아닌데도 공기업 마냥 행세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예다함은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회사 홍보에 '공기업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든 자회사'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기업도, 산하기관도 아닌 공직유관단체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를 혼동케 만든 예다함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소비자가 낸 부금선수금 관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더군다나 최근 몇 해 동안 예다함은 영업손실이 꾸준히 증가세다.

◆ 공기업 행세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담보로 6개 은행에 채무지급보증...부금선수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장치마련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공기업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예다함은 그동안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공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에 건실하고 투명한 회사이며 이에 은행에서도 담보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사진출처=인쿠르트 갈무리)

하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기업이 아니었다. 

본지 취재팀이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와는 전혀 별개의 기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이다"라며 "교육부의 소속도 아니며 산하기관도 아닌 유관단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인사혁신처)

이에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기관∙단체'인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다.  

그러므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가에서 출자한 기관도 아니고 복지사업에 대해 교육부의 심의도 받지 않는다. 물론 알리오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도 않으며 공기업이 정하는 회계기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다함은 그동안 '공기업이 출자한 상조회사', '공기업이 연대보증하는 상조회사', '공기업이 모회사라서 은행이 지급보증해 주는 상조회사'라고 떠들어왔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같은 예다함의 거짓 홍보에 유인돼 예다함을 공기업이 보증해주는 상조회사로 오인했다.

이에 대해 예다함 홍보관계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하기에 모호한 위치에 있다. 공적인 성격을 띈 교육부 유관 협력단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공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자회사인 예다함이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예다함의 부금 선수금 예치금 규모가 0%다. 예다함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고, 대신 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관 1곳과 채무보증 이행 계약을 맺어 1년 단위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조회사가 문닫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선수금에서 최소한의 50%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다함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 대신 모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한 보증수단이 전부였다. 따라서 예다함의 모회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지 않겠지만, 만일에 사태를 대비한 최소한의 선수금의 보전장치는 미미하다는 데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굴지의 공제회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제 3자에게 회사를 매각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회사가 매각되기 전까지, 선수금의 50%인 1560억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했다. 그러나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의 50%는 반으로 쪼개져 약 800억 원 규모만 보전된 상태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문닫거나, 다른 회사에게 매각할 때를 대비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모 50%는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예다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재무구조와 한국교직원공제회 100% 자회사라는 태생적 환경이 지급보증은행들에게는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해 지급보증을 받았다"며 "공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에 은행에서도 예다함과 공제회를 일치감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설명과는 다르게 예다함의 모기업인 교직원공제회는 공기업이 아니며, 교육부와는 무과하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퇴직 교사들이 만든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다만 교직원공제회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라는 점에서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를 담보로 예다함은 은행으로부터 1년 단위 단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모회사인 교직원공제회의 자산규모가 은행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는 예다함과는 무관하며 모회사의 신용도를 담보로 한 은행의 지급보증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함이 존재한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상조회사의 선수금의 50% 예치규모는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왔을 때를 대비해 마련한 보전규모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이를 대비한 보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예다함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몇몇 상조회사들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식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1년 단위의 단기 지급보증을 받아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약속에 불과하고, 은행에 자율적 의사에 따라 철회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맡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존재한다.

상조회사들이 은행에 보전하지 않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고객이 낸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언제든 빼쓰기 위함이다. 단순히 설명하면, 선수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상조는 엄연히 분리하면, 보험도 아니고 예적금도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100% 환급의 약속을 하고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예다함은 공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여느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100% 환급을 약속하고, 소비자가 낸 선수금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영업손실 4년 사이 67% 증가...부금선수금으로 투자사업 늘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이와 관련 예다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및 계열사 지원 및 펀드나 증권 등에 투자자산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정작 상조를 통해서 발생된 영업손실은 꾸준히 증가세다. 2015년부터 2018년 4년 사이 발생된 예다함의 영업손실 규모는 97억원에서 약 67%증가한 144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예다함의 영업외수익 중에는 부금해약수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금해약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환급율표에 따라서, 고객에게 돌려준 선수금에서 발생된 이익을 일컫는다. 따라서 부금해약수입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자의 상품해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상조업 불황에 따른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소비자 계약 해지 의사에 따른 것에 기초할 수 있다.  해약율이 높아진 만큼 예다함은 콜센터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 유입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피싱사기 또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공기업이라고 인식한 콜센터 상담원들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더불어 매달 1만 4000원만 내면 상조에 가입할 수 있고 제휴카드사 실적에 따라 상조부금이 공짜라는 점을 강조하며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마케팅 또한 서슴치 않아, 카드사 불법영업 마케팅 논란 또한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예다함 관계자는 “예다함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다. 2018년도 순이익은 89억, 2019년은 아직 발표전이기 하지만 약 67억원의 당기순이익 실현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심사에서도 예다함은 2014년부터 흑자경영 연속 시현과 자본금 누적 결손을 해결하면서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회사로 총평을 받았다”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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