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장치 조작·오염물질 방류…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2만 번 몰래 조작…감시망 피하려 창문까지 넘어

  • 기사입력 2018.11.15 14:22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지난 5~9월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수질기록 상습조작 5곳과 하수 무단 방류 3곳 등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들은 오염물질을 방류하면서 5년 동안 폐수 처리시설이나 사업장에서 물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하는 원격감시장치(TMS)를 무려 5만 번이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이 현장에서 확보한 측정기기 저장장치에 대해 디지털 기기 정보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하면서 드러났다.

게다가 한국환경공단은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려 한 업체 직원들은 창문으로 출입하거나 출입문 센서까지 조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측정 때 쓰이는 시료를 ‘바꿔치기’해 TMS를 조작한 업체들도 있었다.

TMS 조작은 물환경보전법, 하수 무단방류는 하수도법에 의해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결과를 계기로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 탑재 측정기기 점검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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