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참사랑연금보험...증액노후 연금 숨긴 소비자 기망 행위인가?

20년 연금준비 헛수고 돼...손에 쥔 수령액은 예시 수령액의 14~16%
가입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청약의 유인에 빗댄 소비자 기망 행위

  • 기사입력 2020.03.24 13:35
  • 최종수정 2020.03.25 10: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한화생명보험(대표 여승주)의 참사랑연금보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0~30년 전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만기에 이르러 가입 당시 예정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연금을 받게 되자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설명대로 증액노후연금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양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기망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 보험사, 증액노후연금 제대로 통지 안해 소비자 손해입혀

제보자 A씨는 지난 1991년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 ‘참사랑연금보험’(7.5% 유배당 확정이율형 상품)에 가입해 20년 넘게 약 월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지만 60살이 되는 해에 보험증서에 명시돼 있는 연금 125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A씨의 손에 쥐어 진 액수는 180만원 뿐이었다. 수령액이 14%~16%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동안 절약하며 노후준비를 했던 것이 헛수고가 된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A씨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현재 60명 정도 되며 이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노후연금을 부풀려서 설명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청약의 유인에 빗대어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이다”라고 분노했다.

A씨가 가입한 참사랑연금보험은 확정이율 상품으로 가입 당시 확정이율은 7.5%대였다. 이에 금리가 10%인 상황에서 확정이율형 7.5%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 차액인 2.5%의 추가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율이 계속 떨어진 결과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입 당시 보험사가 제시했던 예상금액 중 80%는 배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입이었다.

(사진=참사랑 연금보험 가입계약서)
(사진=참사랑 연금보험 가입계약서)

A씨는 “이율이 하락해 배당금의 수익이 떨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문제는 보험사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제시한 당시 가입설계서에는 ‘증액노후연금을 매년 계약자에게 통지함으로 증액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A씨는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의 문구대로 증액노후연금액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방관했다”며 “사측은 개별통지를 통해 계약내용 및 배당금 발생사항을 통지했다고 하지만 배당안내서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화생명이 A씨에게 답변한 회신서에는 "가입설계서대로 증액노후연금 안내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제와 한화생명은 교묘하게 말바꿔 "구체적인 증액연금은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2015년 소비자 A씨가 한화생명으로부터 받은 회신의 답변서)

이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보험사가 공지해야할 정보의 차단으로 자신이 내는 연금보험이 손해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5년 당시 한화생명은 A씨에게 “당사는 가입설계서의 문구대로 증액노후연금액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았다. 다만 개별공시를 통해 계약내용 및 배당금 발생사항을 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제와 한화생명은 말을 바꿨다.

23일 한화생명 관계자는 “2015년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잘 모른다. 회사는 가입설계서 문구대로 연금개시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개별공시내용과 배당금 안내장을 보냈다. 다만 안내장에는 구체적인 연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답변(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금융감독원 답변(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아울러 해당 민원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회신 답변서에는 “해당 보험사는 A씨 배당금 안내 미흡 주장과 관련해 전산시스템 성능 개선 작업(2003년)으로 가입일부터 2002년까지 안내장 발송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계약내용 및 배당금 안내문’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금감원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안내장 발송에 소홀히 했으며 안내장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예상수령액과 지급수령액의 차이로 참사랑연금보험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민원과 소송이 잦은 것은 상품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사는 “금리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계약서상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에 불완전판매는 아니다”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민원, 소송 늘어나는 참사랑연금보험..보험사 30년전 일, 불완전판매 아냐

지난 2016년 한국 소비자원은 ‘연금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높아졌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금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3666건으로 매년 700여건의 소비자 상담이 계속적으로 접수돼 왔다.

구체적인 피해건수 총 251건 중 ‘보험 모집 중 설명미흡’ 관련 피해가 114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가입 당시 설계사의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불완전판매사례가 많은 것이다.

‘보험모집 중 설명미흡’ 한 내용으로는 높은 수익률 안내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차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에 대한 가능 성(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설명), 납입보험 료 중 사업비가 차감되는 내용, 보험료 감액시 불이익, 세금부과, 연금수령 시기 및 방법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연금수령액이 금리변동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연금수령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보험업법에도 연금보험계약을 체결 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 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례로 연금보험약관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서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은 연 금수령액 또는 배당금에 대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설명이다.

이에 종신연금보험 가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급예시표에서 예시에 불과하다고 명시한 점, 보험증권 및 가입설계서에도 변동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가입안내장에 예정이율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의해 보험사의 설명의 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 안내서상의 보험금 지급 예시표에 의하더라도 금리 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기재가 없고,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한 경우, 이를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연금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내용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므로, 소비자도 연금보험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이미 30년전의 상품으로 불완전판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일축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의 민원과 불만이 급증하는 것으로 볼 때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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