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원사업 4월부터 시작...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 쿠폰 지원

  • 기사입력 2020.03.26 09:1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사진출처=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하여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