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진단검사, 검역강화한다.

美 확산상황, 입국자 중 확진자 추이 고려해 전수검사 검토
유럽발 입국자처럼 생활지원비 지급 안돼

  • 기사입력 2020.03.25 21: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미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례브리핑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의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성(확진)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미국발 입국자는 하루 평균 2500명 내외로 유럽발 입국자보다 1000명 정도 더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이 미국보다 발생률이나 입국자 중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먼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검사 역량을 고려해 자가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유증상자 검사를 실시해 검사 역량과 미국의 위험도를 보고 전수검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일반 자가격리 대상자와 달리 생활지원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2주이상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생활지원비 4549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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