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지난 1월 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