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 기사입력 2020.03.30 22:4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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