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장남 이모씨, '성관계 영상 유포' 영장 기각돼

법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 구속할 사유 없어"
시민들, n번방 사건 사회적파장 큰데...현실의 법원 성인지 감수성 개탄
종근당회장 장남 수사소식에 종근당홀딩스 급락

  • 기사입력 2020.04.03 14:27
  • 최종수정 2020.04.03 14:4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종근당 홈페이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33)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렇듯 대담하게 돈 많은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는 당신들, 참으로 대단하고 대담하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영장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씨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시민들은 "최근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은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영향인지 종근당홀딩스를 비롯해 종근당 등의 주가가 급락했다.

종근당홀딩스는 전일 11만4500원에 장마감했으나 3일 오전 10부터 하락해 10만4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오후 2시40분경 10만7500원 (전일대비 -6.55%)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종근당은 전일 대비 700원(-0.85%) 내려 8만12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종근당바이오도 전일대비 950원(-3.36%) 하락한 2만7350원에 거래중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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