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