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실 논란’ 환경영향평가 검증 강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 기사입력 2018.11.20 10:39
  • 기자명 박광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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