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시설 비용 낼 수 없다" 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격리시설 입소 거부한 외국인 첫 추방 사례
핸드폰 숙소에 놓고 자가격리장소 이탈한 베트남 3인 조사중

  • 기사입력 2020.04.06 20: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가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A씨에 대해 강제 출국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 입국 뒤 격리 과정에서 추방당한 외국인은 A씨가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입소과정에서 돌연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대만인을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한 뒤 5일 0시 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고 추방 결정을 내리고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A씨 외에도 5일 외국인 11명이 입국한 공항에서 이 의무격리조치에 동의하지 않아 바로 출국 조치됐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격리조치를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보통 1인당 1일 10만원씩, 2주간 140만원 정도의 자가격리비용을 내야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의 자가격리장소에서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격리장소에 핸드폰을 놓고 3시간동안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도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1명(수원시)과 폴란드인 2명(서울시 용산구), 프랑스인 1명(서울시 마포구)과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시·도, 시·군·구에서 삼중으로 자가격리자 동선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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