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 킬(KILL)한다" 동급생 술 먹여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2명 구속

법원,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해당 가해자 혐의 부인하고 가족여행까지 갔다와...뻔뻔한 행동에 국민적 공분 커져

  • 기사입력 2020.04.09 21:3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민청원 게시판)

최근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 너 킬(KILL)한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가해자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9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15)군과 B(15)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출석해 오후 2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연은 3월 말 여중생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면서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은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하여 강간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며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계속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사진을 찍어 SNS에도 올렸다"면서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들었다고 소문을 퍼트려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제 딸은 전학을 갔다. 그러나 주범인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가해자를 엄벌해 처해달라는 해당 국민청원 글에는 9일 오후 9시 30분 기준으로 33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B군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의 DNA가 피해자 여중생의 몸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해당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연령은 하향 조정되면서 이런 청소년 범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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