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 기사입력 2020.04.10 09:27
  • 최종수정 2020.04.10 09:4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북극성 라거’ 등 8개 맥주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지난해 4월 18일부터 올해 지난달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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