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건조국화 회수 조치

살균제 프리사이미돈 성분 초과 검출

  • 기사입력 2020.04.12 15:58
  • 최종수정 2020.04.12 15:5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은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제도를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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