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14개 혐의 적용 구속기소

조 씨, 최소 38개 방 운영...공범 2명 불구속 기소
범죄단체조직죄 일단 미적용...추가 수사 후 적극 검토

  • 기사입력 2020.04.14 10:24
  • 최종수정 2020.09.14 15:0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SBS뉴스 갈무리)출처 : 환경경찰뉴스(http://www.epnnews.com)
(사진출처=SBS뉴스 갈무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일명 '박사방'을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조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4개다.

우선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6명으로 그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씨는 15살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다른 이를 시켜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강간미수·유사성행위)도 받고 있다.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편지를 전달한 혐의(협박)도 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주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주겠다며 1500만 원을 가로챈 데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밖에 조주빈이 지난해 10월 '박사방'과 적대적 경쟁관계에 있었던 다른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를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무고죄로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의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같은 성착취 범죄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수익을 인출하도록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피해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 부장검사는 "(공범의 역할 분담에 대한) 어느 정도 관련성을 확인한 상태"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조 씨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에 대해서도 밝혔다.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과 주민번호 변경이 즉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고, 아동 성착취 영상물은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차단하고 삭제한 뒤 사후 심의를 진행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