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집행유예 논란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누리꾼들, 범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잡혔는데 선처 말도 안돼

  • 기사입력 2020.04.17 21:15
  • 최종수정 2020.09.14 15:0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갈무리)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외에 체류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오다 체포됐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비아냥 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오후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대 여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세하고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것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지냈다”는 김 전 회장의 말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하여야 하는 관계이고 취약한 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김 전 회장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누리꾼들은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에 체류하다 체포된 피고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무르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2년 3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이날 판결로 김 전 회장은 구속된지 6개월만에 석방됐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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