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자 등 871명 첫 선정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심의·의결

  • 기사입력 2018.11.23 11:07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그동안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71명이 옥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들이 낸 분담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지난 22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크게 구제급여(1·2단계)와 특별구제계정(3·4단계)으로 나눠 이뤄진다.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재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집행하는 구제급여와 달리, 특별구제계정은 옥시, SK케마칼, 애경산업 등 18개 기업 분담금 1250억 원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원인자 불명·무자력 피해자, 피해 신청자 중 법정요건 충족자 등이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1067명(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144명, 아동 간질성폐질환 10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32명, 진찰·검사비 9명,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871명, 중복 8명 제외) 등이다.

이 중 170명에게는 전체 분담금의 8.5%인 106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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