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종근당 오너家 "아버지는 폭언·폭행", "아들은 성관계 영상 유포에 음주운전"

종근당측, 개인의 일탈 행위 회사와 관계없어
네티즌, 유전무죄 되풀이돼...법원 판결 개탄

  • 기사입력 2020.04.23 16:1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종근당 홈페이지)
(사진출처=종근당 홈페이지)

23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등의 근절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달 초 종근당 장남 이 모씨에 대한 판결이 도마위에 다시 올랐다.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단은 유전무죄의 전형에서 벗어나질 않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을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오너 자제들의 비도덕적이며 무분별한 일탈행위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고 있던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이 모씨를 발견해 입건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에도 이 씨는 음주운전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씨는 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했고 최대 4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같은 음주운전 사건이 알려지자 이달 초 몰카 영상을 유포하고도 영장이 기각된 이 씨의 사례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여론의 비난이 쇄도했다. 시민들은 "최근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은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씨의 아버지인 종근당그룹 이장한 회장도 2017년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력이 있어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다.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식보유상황보고서(사진출처=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잇달아 발생하는 오너 리스크에 종근당 측은 "개인적 일탈 행위이며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씨는 회사의 3대 주주이긴 하나 회사에 다니지도 않고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는다"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일축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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