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박사방 유료회원에 MBC 기자도 있었네 ...사측 엄중히 조치할 것

해당 기자, 취재 목적으로 70만원 송금 주장....경찰 송금 목적 조사 예정

  • 기사입력 2020.04.24 22:52
  • 최종수정 2020.04.24 22: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24일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 캡처.

문화방송(MBC)은 성 착취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문화방송(MBC) 기자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밝혀져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MBC는 즉각 사과했다.

24일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왕종명 앵커는 “MBC는 본사 기자 한명이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다가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박사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왕 앵커는 “MBC는 이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MBC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MBC는 전날 해당 기자를 취재부서에서 통합뉴스룸(보도국) 소속으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의 가상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박사방의 유료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일 ‘박사방’ 사건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조씨의 계좌에 20만~150만원을 보내고 아동·청소년 불법 음란물을 받아본 ‘유료 회원’ 7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0여 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유료 회원을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7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했으나 A씨는 ‘취재 목적으로 송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사는 A씨를 업무에 배제한 뒤 자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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