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 3장’…대리구매 편의성도 높여

‘1인 3장’ 일단 1주일 시범 시행 후 문제 없으면 계속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구매

  • 기사입력 2020.04.25 13:0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주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대리구매의 경우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관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부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현재 공적 마스크 구매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 자녀는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아울러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30일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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