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될 수 있다…100세대 이상 단지 관리비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0.04.25 13: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24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하 국토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사용자(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지에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 부과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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